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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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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뚝섬 아름다운나눔장터는 장터 취지와 상반된 참가자들로부터 순수한 일반참가지 및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'친환경', '나눔과순환'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참가자들에게 엄격한 원칙을 적용합니다. 이 점 양해 바랍니다.

불량참가자란?
  • 현장 누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 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퇴장조치된 참가자를 말합니다. (참가횟수 기준 3회 누적)
    ※ 불량참가자로 간주되면 향후 장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장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합니다.
    이 외에 사전통보(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취소)없이 번번히 불참한 경우도 불량참가자로 등록될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꼭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알림방법 : 장터 판매참가 신청시 경고 사유 알림(매회) 및 2회 공지 후 3차부터 장터 판매참가가 불가하게 됩니다.
불량참가자 등록 기준
  • 사전통보(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취소)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
  • 장터 내에서 구입한 물건 재판매하는 경우
  • 새 물품 판매 등 판매불가 물품을 판매할 경우 ★ 판매불가물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  • 자리표 없이 판매를 지속(미리 자리표를 반납한 경우 포함)할 경우
  • 자원활동가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장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유발할 경우
  • 위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불량참가자로 등록되어 차후 판매참가가 제한됩니다.
판매불가물품
  • 새 물품, 화장품, 판매하던 재고상품, 5개 이상의 동일물품
    • 오래 보관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
    • 음식물(유통기한에 상관없이 판매불가)/동식물/약품류
    • 수공예품 (예) 악세사리, 그림 등
    • 재활용 제작물품 (예) 천연비누, 리본, 비즈 공예품 등
    • 위험한 물품 (예) 칼,라이터,가스,유류 등
    • 성인물품 (예) 담배, 19세 이상 성인음란물, 비아그라 등
    • 불법복제 CD, DVD 등
    •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되는 가짜 명품 혹은 지나친 고가 물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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